
행정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 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22년 3월 16일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했으나 피청구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