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성폭력범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으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