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 씨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에게 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자의적인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김○○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 검사가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