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특정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고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결정입니다.
신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의 효력 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