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남○○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21년 7월 2일과 7월 15일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남○○은 교도소 측이 진료의뢰서 미전달, 처방약 미제공, 처방전 미확인, 예약서류 미전달, 그리고 외부 진료 시 한손수갑과 벨트보호대 착용 행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료의뢰서 미전달 등 4가지 청구는 증거 부족이나 작위의무 부재,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음 등의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진료 시 보호장비 착용 행위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밖에서의 도주, 자해, 위해 방지 및 의료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았고,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남○○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2021년 7월 2일과 7월 15일 두 차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은 이 과정에서 □□교도소 측이 ① ○○대학교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대학교 ○○병원 담당의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② □□대학교 ○○병원 진료 당시 기동순찰팀 요원 2명이 있었음에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으며, ③ 담당의사의 처방대로 약이 제공되지 않았고, ④ 저녁 약이 처방조차 안 되어 심장에 무리가 왔으며, ⑤ 배우자에게 □□병원 진료 예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지 않아 배우자가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남○○이 교도소의 의료 처우와 외부 진료 시의 보호장비 사용에 불만을 가지고 제기한 것입니다.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때 교도소 측이 진료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처방된 약을 제공하지 않고, 처방의 적절성을 확인하지 않으며, 진료 예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지 않아 건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외부 진료 시 수용자에게 '한손수갑'과 '벨트보호대'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피청구인이 2021. 7. 2. 청구인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시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 등 진료의뢰서를 전달하지 않은 행위, 처방대로 약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담당 의사의 처방이 청구인의 필요에 맞게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 배우자에게 병원 진료 예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2021. 7. 2. 청구인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시 청구인에게 한손수갑과 벨트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외부 진료 시 교정시설 측의 진료의뢰서 미전달, 처방약 미제공, 처방전 미확인, 예약 서류 미전달 등 주장에 대해 해당 행위가 존재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작위의무가 없거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보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외부 진료 시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수용자의 도주, 자해, 타인 위해 방지 및 의료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으며, 수단이 적합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룹니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3. 헌법상 기본권 및 과잉금지원칙: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호장비 착용은 교정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높거나, 규율 위반 전력(3회 징벌)이 있는 수용자(신장 170cm, 몸무게 110kg, 40세 남성)의 경우 도주나 위해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보호장비 사용이 더욱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밖의 대형병원은 일반인과 의료진이 많아 도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며, 진료 과정에서도 의료기기를 이용한 자해나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보호장비는 수용자의 신체를 비교적 적게 억압하면서 외부 노출 정도가 크지 않은 '한손수갑'과 '벨트보호대' 등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진료의뢰서나 처방약 제공 등 의료 처우와 관련된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교정시설장의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 처방전 등 의료 관련 서류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