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과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을 응시 기간의 예외로 정한 같은 조 제2항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 전○○은 이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상태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응시 기회가 소진되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하게 되어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졸업생들이 이 응시 제한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응시 가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등 다른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시험 준비가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시험 응시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한도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을 응시 기간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예외조항)이 병역의무 외 다른 사유(임신, 출산, 육아, 질병 등)로 시험 준비가 어려운 사람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 및 기간을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한도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상 변호사 자격 취득은 교육 이수와 시험 합격을 전제로 하며, 무제한 응시는 인력 낭비와 교육 효과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을 응시 제한 기간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예외조항)은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며, 병역의무 외 다른 사유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은 입법이 어렵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은 병역의무 외에 임신, 출산, 육아, 중대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시험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이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월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충실한 법학 교육 후 변호사 자격 취득)와 변호사 인력 수급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병역의무 이행 기간 예외): 이 조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 기간은 제1항의 5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명시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합리성을 인정하며, 병역의무 외 다른 사유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9조 제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이 조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원칙을 제시하며,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예외 규정의 근거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해야 하며, 청구인은 해당 공권력 작용에 대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된 청구인 전○○의 청구가 각하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과 변호사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응시 기간 5년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는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임신, 출산, 육아,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등 병역의무 외의 사유로 시험 준비나 응시가 어려웠던 경우에도 응시 기간 연장이나 추가 응시 기회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차별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횟수 및 기간 제한을 엄격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시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불가피한 개인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응시 기간이나 횟수에 대한 예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험 시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예: 시험장 환경, 문제 유출 등)는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것이 응시 횟수 제한 규정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