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청구인은 매월 553,200원 상당의 보수가 적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보수 지급의 근거가 되는 여러 규정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들이 청구기간을 도과했거나,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조항 자체의 위헌성과 사회복무요원 보수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다시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역시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9월 4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매월 약 553,200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보수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자신의 기본권(평등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수 지급의 근거가 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나 동일 사건 재청구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전 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기간 조항) 자체의 위헌성과 함께 다시 보수 관련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 조항의 위헌성 여부,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관련 법령(병역법 시행령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의 위헌성 여부, 그리고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및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에 따른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기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해석·적용 문제에 불과하거나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한 불복 또는 재심 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을 거쳐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모든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 또는 첫 월급 수령 시점에 이미 보수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았기에, 나중에 제기된 청구는 이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이 이전에 각하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위헌확인 청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하였기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며, 소집 월부터의 복무 기간에 따라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급 기준과 함께 중식비,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병무청 훈령입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들이 규정한 보수 수준이 너무 낮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최초 침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기산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쳐 결정이 내려진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이나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준비와 한 번의 청구로 모든 법적 쟁점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