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염○비는 2018년 2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검사의 수사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범죄 혐의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그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려면 검사의 수사나 법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처분이 '자의적'이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검찰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