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검사의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년 '강제추행 사건(2016년 형제83946호)'에 대해 2016년 9월 29일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피해자로 추정됨)은 해당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률 적용 오류 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주된 근거 법률입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경우, 단순히 처분 결과에 대한 불만을 넘어 검사의 수사 과정,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 있어서 명백한 자의성, 불공정성,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불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