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노동조합총연맹 ○○본부 본부장인 청구인이 부산역광장에서 남포플라자까지 시위를 신고했으나,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교통정체 예방을 위해 인도 행진, 정리집회 없이 즉시 해산 등 조건을 부과하며 질서유지선을 설정했습니다. 청구인은 시위 중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해서는 질서유지선 설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질서유지선 설정의 근거 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윤○○은 ○○노동조합총연맹 ○○본부 본부장으로서, 2010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시위(행진)를 신고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해 교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차량 진행 방향 인도를 이용한 행진과 정리집회 없는 즉시 해산 등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고, 행진 구간 중 인도를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한다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0년 5월 1일 시위를 개최하던 중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따라 행진하면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질서유지선 설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질서유지선 설정 근거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중 제13조 제1항과 관련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질서유지선 설정 기준인 '최소한의 범위'라는 문구가 불명확하여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이를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둘째, 형사사건에서 이미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소원의 중요한 심리 요건 중 하나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위헌 여부를 다투는 법률 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구인은 당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질서유지선 침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일반적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미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상황에서는 설령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청구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