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보험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무면허 물리치료사가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무면허 진료를 통해 3억 3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을 환수 결정했고 청구인은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과 제4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김○환은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한의원의 물리치료사 김○석이 무면허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에게 청구하여 총 3억 3천4백7십2만4천6백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실을 적발하자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 전액을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환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환수 결정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피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한 같은 법 제52조 제4항이 요양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과 제4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법 제52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만 징수하며 요양기관의 관리·감독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우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 제52조 제4항은 가입자 등의 편의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므로 요양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이 피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 급여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당하는 것은 정당하며 공단이 이를 직접 징수하는 방식 또한 합헌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이 조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요양기관의 책임유무와 무관하게 부당하게 받은 이득을 반환하는 특수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요양기관 개설자가 피용자의 무면허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이 귀속된 이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요양기관은 자신에게 귀속된 부당이득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 이 조항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기술적·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개별적으로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집행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의 대가로 부당이득 반환 금액을 상계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책임의 원칙: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원칙으로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 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또는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된다는 책임 한정 원리이기도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비록 직원의 무면허 행위 때문이라도 그 이득에 대한 반환 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고 보아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재산권 보장과 제한: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입법자에게 재산권 규율 권한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사회적인 연관성과 기능이 클수록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및 공단의 직접 징수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상 공익과 사회적 기능이 크다고 보아 요양기관의 재산권 제한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자는 소속 직원의 의료행위가 면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떠나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하며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상계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