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고 혐의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강○순 등 2인)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검사의 무고 혐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