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년 1월 31일 강○순 등 2인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불기소 결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위반했다고 느끼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 청구에는 이유가 없으며, 이에 전원 일치로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기소 결정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