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들이 원고의 방화문파괴기를 모방하여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개발한 방화문파괴기에 대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개량해온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제품이 한국인의 체형과 한국형 문에 최적화되어 있다며, 피고들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제품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며, 피고 제품이 공지기술에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에 따라 '성과 등'을 판단할 때 해당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원고 제품의 기술적 특징 중 원터치방식 결합 구성은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고, 가이드링을 삽입한 구성만이 차별화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품은 가이드링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합니다.
수행 변호사
황규목 변호사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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