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A)는 15년 이상 소방기구를 제작하며 방화문파괴기를 개량, 개발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지, 폐기,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원고는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제품의 기술적 특징 중 '가이드링' 삽입 구성만이 차별성을 가지며, 피고 제품은 가이드링을 포함하지 않아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제품의 형태 및 용도는 공공영역에 속하며,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낙찰된 것이므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5년 이상 소방기구 제조에 종사하며, 특히 한국인의 체형과 한국형 문에 최적화된 방화문파괴기인 원고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제품을 모방하여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하였고, 특히 피고 B는 2017년 10월 31일 공고된 조달청 구조구급장비 구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아 피고 제품 158점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보관 중인 제품 및 생산설비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원고는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방화문파괴기(원고 제품)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제품의 어떤 기술적 특징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는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피고 제품이 그 '성과 등'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여부가 심리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제품의 기술적 특징 중 손잡이부 가압본체에 '가이드링'을 삽입하여 가압볼을 가압함으로써 몸체부와 손잡이부의 결합 및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만이 종래 기술과 차별되는 특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제품은 '가이드링'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성과 등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제품의 형태 및 용도는 2007년경부터 널리 알려져 공공영역에 속하며, 피고들이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낙찰받아 제품을 납품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목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 조항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성과 등'의 판단 기준: 법원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 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그 성과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제품의 '원터치 결합 방식'과 '규격, 형태'는 이미 널리 알려져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보아 보호대상인 성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의 판단 기준: 이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는지, 산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가 공정한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제품이 핵심 기술적 특징인 '가이드링'을 포함하지 않아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조달청 입찰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납품되었으며, 수요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품 모방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제품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며 그 경제적 가치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제품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거나 공지된 상태였다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방되었다고 주장하는 제품이 원래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지 않거나 '뚜렷한 기능적 차이'가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제품에 '가이드링'이 없어 원고 제품과 동일한 고정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경쟁사의 제품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되었는지는 경쟁 관계, 산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과 공정성,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정부 조달 입찰과 같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낙찰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 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 등은 제품의 기술적 특징과 보호 범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신중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