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과 혼인 관계에 있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4년 4월경부터 C과 교제하며 숙소를 함께 드나드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99년 2월 8일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늦어도 2024년 4월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의 숙소에 함께 드나드는 등 C과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C이 2024년 3월 29일경 원고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하는 등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법률상 배우자 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7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늦어도 2024년 4월경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C과 교제하며 숙소를 함께 드나드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C이 2024년 4월경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를 근거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숙소를 드나든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7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법리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메시지 내용,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소 출입 기록 등 다양하게 수집될 수 있으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공유하는 등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이후에도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 노력이나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한 행위가 위자료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