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을 시도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의 혼다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B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에게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B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