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F공단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 A가, 피고 공단이 정년 연장에 따라 도입한 임금피크제 중 일부 조항(2017년 하반기 임금의 소급 삭감 및 피크임금 재산정 시 수당 누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7년 하반기 임금의 소급 삭감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는 허용될 수 없으며, 피크임금 재산정 시 시간외수당 등 누락된 수당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자 피고 F공단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원고 A는 30년 이상 근무 후 이 제도 적용을 받다가 퇴직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의 2차 노사합의 중 2017년 하반기 임금 소급 삭감 부분과 피크임금 재산정 시 시간외수당 등이 누락된 점을 문제 삼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중 발생한 임금 소급 삭감의 유효성 여부, 피크임금 재산정 시 시간외수당 등 누락된 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 적용 범위
법원은 피고 F공단이 원고 A에게 5,546,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체결된 2차 노사합의 중 2017년 하반기 임금 지급률을 낮게 정한 부분은 사실상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크임금 재산정 시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누락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일부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법률 개정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조항으로,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규정으로,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지원금 공제 여부를 다툰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는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진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나 수권 없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하거나 지급 유예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소급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는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퇴직금 중간정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때 노사합의 내용, 특히 임금지급률의 소급 적용이나 피크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근로자 개개인이 상세히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발생하여 지급청구권이 구체화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단체협약만으로는 그 권리를 포기시키거나 삭감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인 동의 없이 임금이 소급 삭감된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수당 등 각종 제수당이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권리 행사는 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 중단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나 채무 승인과 같이 명확한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른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채권별로 소멸시효를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