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피고 B에게 어깨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 B는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이 일부 조정되어 피고 B가 원고 A에게 40,196,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B의 위자료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어깨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B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부상에 25% 정도 기여했으므로 손해배상액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사고 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일을 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일실이익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주장에 대립했습니다.
피해자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상해 결과에 미친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기존과 유사한 직업 활동으로 수입을 얻었을 경우 일실이익(일을 못해서 잃은 수입)의 인정 여부 및 산정 방법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본소(손해배상)에 관한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40,196,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 B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위자료)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6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는 40,196,010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B의 반소(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고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기왕증의 공평 부담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사고와 겹쳐 상해를 악화시키거나 치료 기간을 늘리고 후유 장애를 확대시킨 경우 그 기왕증이 상해 발생에 기여한 만큼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법원은 이를 의학적 판단뿐 아니라 환자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어깨 부상에 기존의 견봉쇄골관절 외상 이력이 25%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실이익 산정 원칙: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가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은 단순한 의학적 장애율을 넘어 피해자의 나이 학력 직업 기능 숙련도 신체 기능 장애 정도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 가능성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등)는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신체 손상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상으로 인해 더 많은 노력이나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육체노동 직종에 종사하므로 후유 장애가 직업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의사의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존 질병(기왕증) 여부가 있다면 의료 전문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고 이전의 건강 기록이나 치료 이력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일실이익은 단순히 소득 감소 여부뿐만 아니라 부상이 직업 수행 능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과 그로 인해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양측의 승소 비율에 따라 배분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