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 강도/살인
이 사건은 부모인 A과 B, 그리고 이들의 지인인 C과 D이 여러 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및 방임하여, 결국 피해 아동 G이 만성 콩팥병으로 사망하고 피해 아동 M이 중증 사시를 동반한 약시 상태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치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았으며, 자녀 양육 지원금 약 1억 2천 3백만 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5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고인 C에게 징역 5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 8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 중 2명의 자녀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C은 A의 전 연인이자 지인으로, 피고인 D은 2023년 7월경부터 피고인들을 알게 되어 2024년 2월경부터 함께 거주했습니다.
1. 피해 아동 G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피고인 A, B 공동): 피해 아동 G은 2022년 5월경 신증후군 소견을 받았고 상급병원 진료가 권고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G을 방치했습니다. 2024년 1월 중순경 피고인 B은 가출하여 G에 대한 양육을 방치했고, 피고인 A은 G이 심하게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구토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인근 소아과만 방문했습니다. 상급병원 치료 권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G을 D에게 맡기고 외출하는 등 방임하여, 결국 G은 2024년 4월 4일 만성 콩팥병(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고 쓰레기와 곰팡이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 피해 아동 M에 대한 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 A, B 공동): 피해 아동 M은 2020년 9월경부터 사시 증상을 보였고, 2021년 4월경 강릉시 아동지원사업팀으로부터 치료 권고 및 지원금 지원 의사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은 계속 치료를 미루고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M은 2024년 5월 9일경 약시를 동반한 매우 심한 내사시의 중상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난방이 되지 않고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에서 방임되었습니다.
3. 피해 아동들에 대한 상습아동유기·방임 (피고인 A, B 공동): 피고인들은 2023년 1월경부터 2024년 4월 4일경까지 다음과 같은 유기·방임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4. 상습아동학대 (피고인 A, B 공동):
5.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상습아동학대): 피고인 A은 2024년 3월 중순경 피해 아동 E이 변기에 물건을 넣거나 옷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3월 하순경에는 E이 다른 아동을 때린다는 이유로 발로 턱을 걷어찼습니다. 또한 2024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씨발 이 새끼” 등의 욕설을 상습적으로 했습니다.
6.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상습아동학대): 피고인 B은 2023년 11월경부터 2024년 1월 중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 아동 E, G, I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E, G의 얼굴을 때리고, 효자손으로 I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7.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상습아동학대): 피고인 C은 2023년 11월 중순경부터 2024년 3월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 아동 E이 일찍 잠들지 않거나 자신의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팔과 목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특히 E의 목을 졸라 기절할 정도로 강하게 학대하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8.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상습아동학대): 피고인 D은 2023년 10월 중순경부터 2024년 4월 3일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 아동 G, E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며 E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인 피고인 A과 B이 자녀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법률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 아동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 아동 M에게 중증의 질병을 발생하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 B이 다수의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C과 D이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A과 B이 지인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스스로 보호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 대한 학대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아 성장 발달을 저해했으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양육 지원금 1억 2천 3백만 원 중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자녀 명의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에도 아동학대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법질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 아동 G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게 지인에게 맡기고 외출했으며, 사망 직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피해 아동 G이 아픈 것을 알면서도 가출하여 양육 의무를 내팽개쳤습니다. 피고인 C과 D은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 (아동학대치사):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 적용되며, 피고인 A, B는 피해 아동 G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어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71조 제1항은 유기치사를, 제30조는 공동정범을 규정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중상해'는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는 피해 아동 M에게 필요한 사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초래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 의무 소홀이 자녀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상습아동유기·방임 및 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7조는 아동학대 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6호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유기·방임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며, 제72조는 상습적으로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비위생적 환경 방치, 의료 방치, 지원금 횡령, 욕설, 구타 등 여러 유형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행위로 인해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및 제35조 (누범가중):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 B는 공동으로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유기·방임,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는 '누범가중'에 대한 조항으로, 피고인 D이 과거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수명령)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이며, 취업제한명령은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 두 명령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인 피고인 A과 B에게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으나, 보호자가 아닌 피고인 C과 D에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며,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1822-0400)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보호자의 책임: 부모는 자녀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의료적 조치, 교육 환경 조성 등 모든 면에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녀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및 지원금의 용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육아 및 장애 아동 지원금 등은 전적으로 아동의 복리와 성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사적인 유흥비나 생활비로 탕진하거나 아동 명의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아동학대 및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비보호자에 의한 학대: 아동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동을 돌보거나 함께 거주하는 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부모는 이러한 학대 행위를 인지했을 때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방조할 경우 공동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아동의 발육 상태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자주 아프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며, 불안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학대 또는 방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아동이 필요한 치료나 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한 방임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 노출: 아동이 부모 또는 보호자들의 심한 언쟁, 욕설, 폭력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 또한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