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약 5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전방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21일 새벽 3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강릉시 B 인근 영동고속도로를 약 50km 가량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1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 후방을 자신의 투싼 승용차 전방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다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 상태에서 약 50km의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형 판단.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해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약 50km를 운전하다가 대인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특히 엄중하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호, 0.08% 이상은 2호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0.08%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노역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1일 환산액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재범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본 판례처럼 0.144%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