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합자회사 A는 강릉시 북부권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강릉시와 대행계약을 맺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피고인 강릉시는 2018년 대행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A사는 수집한 분뇨의 처리시설 반입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과거 계약 위반 및 비리 사실이 있어 강릉시의 계약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며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분뇨처리시설 반입 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합자회사 A는 1998년부터 강릉시 북부권에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왔습니다. 2014년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시 시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게 되었고, A사는 이에 따라 2014년과 2016년에 강릉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강릉시는 A사에 '강릉시 분뇨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배제통보'를 하여 대행계약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A사는 2020년 3월 25일 강릉시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반입 허가를 신청했으나, 강릉시는 2020년 4월 3일 A사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반입이 불가하다고 회신했습니다(선행처분). A사는 선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춘천)은 2022년 6월 15일 A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2년 10월 1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A사가 대행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입 거절은 정당하나, 구 하수도법 제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특정 조건(화장실이 설치된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식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뇨는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A사는 2023년 6월 7일 다시 분뇨처리시설 반입허가를 신청했고, 강릉시는 2023년 6월 30일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구 하수도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분뇨만 반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A사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종료된 업체가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에 수집한 분뇨를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시가 대행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 합자회사 A의 분뇨처리시설 반입허가 거부처분 취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합자회사 A가 과거 분뇨처리량 조작으로 인한 수수료 과다 수령, 분뇨 수거 미실시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의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강릉시가 대행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통해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가 아니므로, 분뇨처리시설 반입을 거부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 (2020. 5. 26. 개정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해야 하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행계약이 종료되어 이 조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하수도법 제41조 제3항: 화장실이 설치된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식 화장실 운영자는 그 분뇨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분뇨는 처리시설 반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주장한 주요 반입 요청 분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구 하수도법 제41조 제5항: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해 운영 중단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8조: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를 분뇨 처리 거부의 예외 사유로 규정합니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이 사건 조례): 이 조례들은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 체결의 필요성, 계약 체결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 제4호 자목 (2021. 1. 12. 전부개정 전): 청소, 오물 수거 및 처리,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관련하여 넓은 재량권을 가짐을 뒷받침합니다.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여부: 법원은 기존 업자의 이익 보호 및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업체 측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은 공공의 위탁을 받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사항이나 비리 행위가 있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분뇨처리시설 사용 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관련 조례의 내용과 대행 계약의 조건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대행 계약 없이 수집된 분뇨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에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특정 분뇨(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이동식 화장실 등에서 배출된 분뇨)는 예외적으로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과태료 100만 원, 영업정지 1개월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차후 대행 계약 갱신이나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