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어장관리선의 선장으로, 피고인 B는 선원으로서 잠수부인 피해자 D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잠수부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익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주시하지 않고 응급조치를 지체한 과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으며, 정확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자력으로 물 위로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응급조치를 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