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와 B는 강릉시에 위치한 자신들의 토지가 어항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제해달라고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공시설(주차장 등)의 공익적 사용을 이유로 어항구역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들이 어항구역 해제 신청권이 없으며, 이 사건 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어항구역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 사건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들었고 어항관리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들의 토지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회신이 사실오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 등으로 인해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