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주식회사 A와 사내이사 B가 패소한 D에게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D가 A와 B에게 1,409,2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사내이사 B가 D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승소 당사자로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D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건물인도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중 패소 당사자가 승소 당사자에게 상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D가 신청인 주식회사 A와 사내이사 B에게 1,409,240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인도 소송의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 패소한 D는 승소한 A와 B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 조항은 소송이 종결된 후,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법원이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지며,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실제 소송 진행에 들어간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계산하여 최종 상환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 진행에 들어간 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이 끝난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최종 금액을 확정해 줍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나온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