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는 하급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최초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정직 1월'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이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감이라는 지위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전의 '견책' 처분이 '불문경고'로 변경되었지만, 해당 비위 사실 자체는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 2024년 3월 1일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하급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4년 5월 30일 '강등'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 교육감은 2024년 6월 19일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24년 8월 14일 '강등' 처분이 '정직 1월'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4년 4월 8일 다른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으나, 이 역시 소청심사를 통해 2024년 9월 25일 '불문경고'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정직 1월'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감인 원고가 술에 취해 자신의 하급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그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이전 '견책' 처분이 '불문경고'로 변경되었으나, 해당 비위 사실 자체는 이 사건 징계 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정직 1월'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사익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징계 및 품위유지의무와 관련된 여러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교감과 같이 지휘·감독 위치에 있는 자가 하급자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그 비위의 정도는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을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징계 전력뿐만 아니라, 비록 정식 징계로 이어지지 않은 '불문경고' 등의 이전 비위 사실도 참고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거나 당사자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징계양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공익적 가치(공직사회의 건전한 성 관념 확립,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가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고,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