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F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퇴직 근로자 A가 추가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후 임금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에 해당하며, 기존 소송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장되었으니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금 소급 삭금 주장은 기각했으나,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은 인정하여 일부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F공단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노사합의를 통해 운영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공단에서 근무하다 2018년 12월 31일 퇴직한 근로자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만 인정했으며, 임금 소급 삭감 주장과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금 청구(소멸시효 완성)는 기각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후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조정이 사실상의 소급 임금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른 소송에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추가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청구 중 46,980원에 해당하는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6,98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심에서 인용된 891,520원을 포함하여 총 938,500원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후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을 조정한 것이 소급 임금 삭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범위 확장에 따라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과 중간정산퇴직금,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채권(2017년 6월까지의 추가 임금 채권, 2015년 12월 31일 기준 추가 중간정산퇴직금 채권, 경영평가성과급 포함에 따른 추가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심에서 인정된 금액과 2심에서 추가된 금액을 합하여 총 938,5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