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C 소속으로 피고 D 사업장에 파견 근무하던 원고 A가 2018년 4월 23일 출근 중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복도에서 미끄러져 허리 압박골절,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 화강석 무늬 타일로 된 복도 바닥이 젖어 미끄러웠던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원고 A는 산업재해로 요양, 휴업, 장해급여를 수령했으나, 피고 C와 피고 D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공작물 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B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파견된 사업장 건물 지하 1층 복도에서 출근 중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와 바닥이 젖어 있었고, 과거에도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A와 그 어머니 원고 B는 원고 A를 파견한 회사와 파견된 사업장을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건물의 바닥이 미끄러웠던 점과 사고 발생 시 미끄럼 방지 조치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고용주인 피고 C와 피고 D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 D이 점유·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 복도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원고 A의 부주의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책임 제한 범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원고들의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71,878,13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4월 23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피고 D에게 근로자의 신체적 재해를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 복도의 '공작물 보존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울 수 있는 복도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하자 발생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 또한 건물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서둘러 이동했으며, 물기 머금은 운동화를 신은 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원고 A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게 되었고, 원고 B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통상의 건물 계단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안전 관리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건물의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비가 올 경우 미끄러질 수 있는 복도 재질에 대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비 오는 날 실내 복도나 계단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다면, 단순히 넘어진 것을 넘어 건물의 관리 주체가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의 관리자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건물 자체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재질이 평소에도 미끄럽거나, 비가 오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위험성이 증대될 경우, 물기를 닦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본인의 부주의(예: 서둘러 걷거나, 젖은 신발로 조심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