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세버스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한 이유로 춘천시장으로부터 받은 두 차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분 통지의 절차상 하자,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강원도 홍천군에 주사무소를, 춘천시 E에 춘천영업소를 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였습니다. 2021년 4월경 피고 춘천시장은 원고 소유의 사업용 전세버스 두 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춘천시 H 일원에서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6월 7일과 2021년 7월 2일, 각각 해당 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징금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고 사실을 오인했으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징금 처분 사전 통지 및 처분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둘째, 전세버스 밤샘주차가 '영업 중'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여부. 셋째, 과징금 부과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 춘천시장이 원고에 대해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밤샘주차 상황을 '영업 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실오인 주장과 비례원칙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과징금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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