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으로서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2019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시효가 지났으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부사관 진급지시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진급지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보고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는 징계시효가 지났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진급지시 위반도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진급지시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