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C는 2001년 망 A에게 1,200만 원을 2002년 3월 30일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망 A는 2003년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3년 8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 A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B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2001년 10월 29일 망 A에게 1,200만 원을 2002년 3월 30일까지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망 A는 2003년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200만 원 및 2003년 8월 13일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후 망 A는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 B가 소송을 수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작성해 준 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이전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소송으로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C가 원고 B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3년 8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 A에게 작성해 준 각서의 내용과,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망 A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했고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중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 A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또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78조 (시효중단의 효력):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지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B가 망 A를 단독 상속했으므로, 망 A의 채권 역시 B에게 승계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