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자녀들의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이혼한 부부로, 자녀 D와 E를 청구인 A가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거나, 기존 합의된 양육비가 현재 자녀들의 양육 상황에 맞지 않아, 청구인 A는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 C에게 추가로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주장하거나 지급 자체를 다투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후 두 자녀의 장래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C가 청구인 A에게 사건본인 자녀들 1인당 월 50만 원씩을 2021년 7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양육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청구한 양육비 액수보다는 적지만,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혼 시에도 이러한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 따라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다른 쪽 부모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 즉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 객관적인 기준과 함께 부모 각자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분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건강상태,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협의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의 부담주체와 양육비의 액수 등을 심리한 것은 이러한 법적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교육받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법원은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양육 환경, 건강 상태는 물론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와 상대방 부모의 직업과 건강 상태, 소득 등 경제적 능력,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그리고 과거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 여부 및 그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실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내역과 부모 각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