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