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피고인 A, B가 술에 만취한 친구 피해자 C를 합동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아무 기억을 못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공모한 후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7월 8일 새벽, 피고인 A, B와 피해자 C는 춘천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들은 A의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기억을 못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강간하려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한 모텔에 갔으나 일행 3명이 함께 투숙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다른 모텔을 찾아 춘천시 G 모텔 H호실에 들어가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피고인 A가 상체를, 피고인 B가 하체를 맡는 등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진술만으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텔 입실 당시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도 정상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시 '동의'와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