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A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과 그 이사장인 원고 B가 운영하는 'C의원'에 대해 피고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과 환수결정통보를 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조합은 'C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며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 B는 'C의원'의 개설자가 원고 조합이므로 연대납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B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지급보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조합의 환수처분에 대한 송달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원고 B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없으므로 환수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C의원'이 원고 조합의 정상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설립·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탈법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하여 연대납부처분도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