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충북 충주시 일대 토지에 불법 폐기물 투기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사건입니다. 주요 피고인들은 폐기물 투기장 운영 및 알선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폐기물을 위탁한 업체 관계자들은 불법 투기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 B은 폐기물 투기장을 임차하고 운영하며 폐기물 하차 작업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는 위탁 배출업자 모집, 불법 투기 알선, 범죄 수익 분배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D, E는 폐기물 운송 차량 배차 및 투기 장소 알선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폐전선 분쇄물, 폐합성수지 압축폼, 폐플라스틱 분쇄물 등 약 388.31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A와 B는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반면 폐기물을 위탁한 주식회사 T, M, 주식회사 Q 청북지점, 주식회사 AC, O, AH의 관계자들인 F, G, H, I, J, K은 불법 투기 알선자들로부터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약속받았고, 불법 투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28일까지 충주시 U, V, W, X 각 토지를 임차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장을 조성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러한 불법 투기 행위를 알선하고, 위탁 배출업자들을 모집하며 범죄 수익을 분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D은 C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운송 화물차량을 배차하고, 피고인 E은 폐기물 투기 장소 알선을 부탁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상피고인 G, J, H, F, I, K 등 비철금속 제조업, 종합재활용업, 지정외폐기물처리업, 폐전선 도소매업, 폐기물처리업, 플라스틱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전선 분쇄물, 폐합성수지 압축폼, 폐플라스틱 분쇄물 등 다양한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아 불법 투기장에 투기했습니다. 총 388.31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버려졌으며, 일부 폐기물은 비산물이 날리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또한, A와 B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을 영위했습니다.
폐기물 위탁자들은 알선자인 C, E, AA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적법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탁했으며, 알선자들은 허위 재활용업체나 중간처분업체를 내세워 불법 투기 사실을 숨겼습니다. 위탁자들은 올바로시스템 등록을 위해 처리업체 정보를 요구했으나, 알선자들은 이를 미루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위탁자들이 불법 투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법원은 불법 폐기물 투기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폐기물 처리를 알선한 피고인 A, B, C에 대해 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그리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A와 B는 범행 기간 중 단속을 받고도 장소를 옮겨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C는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미 확정된 다른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폐기물 투기를 알선한 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폐기물을 위탁한 업체 관계자들인 피고인 F, G, H, I, J, K은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알선자들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불법 투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다소 저렴하긴 했으나, 불법 투기를 용인할 만큼 현저히 저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및 제63조 제1호 (벌칙):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 B, C, D, E는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및 제66조 제1호 (벌칙):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구 폐기물관리법(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 B, C, D은 폐기물을 기준과 방법 없이 처리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제64조 제5호 (벌칙):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 B은 허가 없이 불법 폐기물 투기장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범죄를 함께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각자의 행위가 전체 범죄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함)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폐기물을 위탁한 피고인들(F, G, H, I, J, K)은 불법 투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알선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공동정범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 위탁자가 불법 처리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속아서 위탁한 경우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