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2019년에 퇴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지 못한 보수차액을 청구하는 임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연령 차별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후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원고가 이전에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청구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에 따라 임금피크제 산정 시 누락된 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