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상속인 G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인 청구인 A, B, C와 상대방 E는 상속재산 전체를 청구인 A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들은 A의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했고, 상대방은 기존 협의서의 효력이 없거나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며, 공증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해제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유효한 분할 협의가 존재하므로, 새로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2016년 2월 6일 피상속인 G가 사망한 후, 2016년 2월 11일 공동상속인 전원(A, B, C, E)이 모든 상속재산을 청구인 A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들은 A의 기여분 30% 인정 및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상대방은 기존 협의서가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거나, 공증이 없어 무효이거나, 2016년 5월 16일의 예금 이체 등의 행위로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한지 여부, 협의서의 공증이 효력 발생 요건인지 여부, 그리고 협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나아가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상속인 사망 후 2016년 2월 11일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유효한 문서이며, 이 협의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부동산 및 동산 포함)은 청구인 A에게 귀속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협의서에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하며'라고 기재된 부분은 A가 상속하되 향후 상속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피상속인 명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둘째, 이 협의서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공증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당사자들이 공증을 받기로 합의한 사정만으로 공증을 효력 요건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청구인 A가 상대방 계좌로 3천만 원을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했으므로, 다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각하함으로써 기존 합의의 효력을 확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이 조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의 합의가 최우선임을 명시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방법):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으로, 상속재산 분할에도 준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이 원칙이며,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의 효력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6825 판결 등): 법원은 처분문서(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백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문언적 해석을 통해 효력을 인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을 기각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 (기여분 결정의 요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이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기여분 결정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이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재산의 처리 방법이나 명의 유지 등에 대한 문구는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 요건은 아니지만, 분쟁 예방 및 증거력 확보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유(합의 해제 등) 없이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새로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합의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명시적인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두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의 행위나 부분적인 금전 거래만으로는 기존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