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채권자 B가 채무자 D에게 받을 돈이 있어 D가 소유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압류한 뒤 그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어 채권을 회수하고자 법원에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는 주식을 직접 양도받기를 원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2025년 4월 28일 압류된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채권자 B는 채무자 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D가 소유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이미 압류(청주지방법원 2024타채58645 주식 압류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압류만으로는 실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압류된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B는 법원에 주식의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압류된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 중 채권자가 신청한 양도명령과 법원이 판단한 매각명령 중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 그리고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특별현금화를 명령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B가 신청한 주식의 양도 대신 채무자 D의 압류된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매각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유체동산 경매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 D의 주식은 집행관을 통해 유체동산 경매 절차에 준하여 강제로 매각될 것이며 이를 통해 매각 대금이 채권자 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채권자가 유가증권(주식 포함)이나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매각명령, 양도명령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특별현금화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B는 주식의 '양도'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기록 검토 후 '매각'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매각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압류된 주식을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처분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만약 타인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고 그 사람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