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개인 피고인들과 법인 피고인이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또한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현장 책임자, 관리자, 기업 대표이사, 그리고 법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안전조치 의무나 업무상 과실이 없었으며,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또한 없다고 주장하며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을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여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B와 E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없었고 업무상 과실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D는 전담조직 구성의무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 의무를 이행했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었다며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에 대해 관계수급인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고, 피고인들 전체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와 E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전담조직 구성의무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 의무 위반 사실과 안전확보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3천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1억 원의 원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관계수급인과의 협의체 운영 의무 미이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와 E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과실을 의미하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의무,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 등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포괄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D와 주식회사 C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 D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와 관련하여 언급됩니다. 대법원 판례(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항소심의 심증이 1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의 사실 인정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현장 작업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책임자와 법인까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 책임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현장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발주, 납품, 생산량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하청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원청 기업이나 그 책임자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계수급인과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등 법령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전담조직 구성 의무,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 등 포괄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사고 예방과 법적 책임 회피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