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부부가 이혼을 위해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고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 이혼의 핵심 쟁점에 대해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혼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 도출 실패
2024년 5월 30일 진행된 이혼 조정 기일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정불성립으로 인해 이혼 사건은 이제 조정 절차를 벗어나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판사의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 및 관련 사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는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이 사실을 조서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8조 제1항은 민사조정의 불성립 시 그 사실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혼 조정 또한 가사소송법의 특별 규정 외에 민사조정법의 일반 절차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3항은 변론이나 조정 기일이 끝난 후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하여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혼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그 결과가 공식적인 조서로 작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혼 조정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과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양보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다시 협의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