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약 40km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집 앞에서부터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를 술에 취한 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지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였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인정 여부 상습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가중 처벌 적정성 결정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양형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매우 높은 수치였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두 가지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선량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매우 강화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즉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이며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이 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서의 운전은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히 운전 사실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의 정도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