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정근건설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A가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C가 약 5m 높이에서 추락하여 후유장해가 있는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오전 10시 20분경, 정근건설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청주시 서원구 B 외 3필지)에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일용직 근로자 C(44세, 남)에게 지상 약 5m 높이의 3층 철골구조물 지붕에서 기둥을 연결하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C는 동료들과 함께 C형 흄관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걸이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추락방지용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C는 작업 중 약 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바닥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후유장해가 있는 제11, 12흉추압박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지시,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 여부.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형법상 상상적 경합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법정진술을 통해 과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후유장해가 있는 중상을 입었고 사고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양형 이유의 일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집행유예가 주어진 구체적인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초범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 등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이 조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넘어짐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이 의무를 이행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벌칙): 위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해당 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하나의 안전조치 미이행 행위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두 가지 죄가 발생했으므로, 더 무거운 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즉시 집행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개선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안전조치 의무의 철저한 이행: 건설 현장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사업주나 현장 책임자가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작업 지시 전 위험성 평가: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철저히 평가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작업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수칙 준수: 근로자 또한 지급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증거 확보: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이나 영상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경위 파악 및 책임 소재 규명에 필수적입니다.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 문제: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통해 치료비 및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