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2차 대여금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도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금 3억 5천만 원과 각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계산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의 연대보증 사실이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지 여부 및 차용증에 기재된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 피고 C가 2차 차용증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B의 행위가 피고 C의 대리권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3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중 1억 원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17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31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대여금 상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이나 표현대리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C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