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1997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피고의 장기간 가출과 연락 두절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7년 12월 26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3년 11월경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2022년 10월 19일경부터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에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장기간 가출 및 연락 두절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연락 두절 상태인 피고에게 양육비 및 면접교섭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현 상황상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향후 당사자의 협의 또는 별도의 재판 절차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의 장기간 가출과 연락 두절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연락 두절 상태인 당사자의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향후 재판으로 미루는 실무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부부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하여, 피고의 장기간 가출과 연락 두절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일 때 이혼을 허용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연락 두절되어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법률상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당장 판결로 확정하기보다는 추후 당사자의 협의나 별도의 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배우자의 가출 및 연락 두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기록, 통화 시도 내역, 주변인 진술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