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식육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11,850㎏과 호주산 소고기 289㎏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총 280,000,000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며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액이 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