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청주시에서 'D'라는 식육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년 3월 22일경부터 2023년 1월 10일경까지 약 5년간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총 11,850kg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를 2억 6천만 원 상당에, 289kg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를 2천만 원 상당에 판매하여 총 2억 8천만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내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구매한 후, 이를 칼로 썰어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내산 육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육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외국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식품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으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상당한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