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주 D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놓고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설립 동의율 미달과 동의서 징구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인가 처분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E 일원 706,976㎡에서 진행되는 D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장이 2015년 11월 18일 D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원고들은 이 인가 처분이 도시개발법상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환지 방식을 고지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이며, 특히 조합설립 동의율이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허위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합설립 동의율 미충족이나 허위 정보 고지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시 요구되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율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이 동의율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하자가 누구든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이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했더라도, 그것이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려면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불완전하거나 거짓임이 명백해야 합니다.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 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자의 '명백성'은 외형상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복잡한 사실관계 조사나 법리 해석을 거쳐야만 알 수 있는 하자는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나 동의서 징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증거(예: 동의서 원본, 동의율 산정 근거 자료, 설명회 자료, 녹취록 등)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서 징구 시 고지된 내용과 실제 사업 방식 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