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상환확인서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일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대행'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주면 건당 약 5만원과 유류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29일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직원들이 이메일로 전송한 '(주)K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L 명의의 채권 대면 상환 증명서', 'N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등의 문서를 자신의 집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했습니다. 이 위조된 사문서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목적이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인출책', '모집책' 등으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메신저를 통해 상호 연락하면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와, 범행에 사용할 사문서를 위조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몰수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각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가담 및 사문서 위조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즉시 구금되지 않고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은 각하되어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채권회수대행', '대출상환대행' 등 그럴듯한 명목으로 현금 수거를 유도하거나 문서를 위조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현금 수거나 문서 출력처럼 보여도,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조된 문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신원 노출을 피하므로, 발신인을 알 수 없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형사 재판에서의 배상명령이 각하될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쉬운 돈벌이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일시적인 이익보다 훨씬 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