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조합이 시공 예정사 정보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원고가 C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 조합에 가입했으나, 피고가 C와의 협약이 해지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를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보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반환해달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기망이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C를 시공예정사로 표기한 것은 당시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며, 실제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는 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시공예정사가 계약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계약 취소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석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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