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가입하고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시공예정사가 변경될 상황을 미리 알리지 않은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예정사 표기가 당시 협약이 있었고, 시공예정사는 변경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을 들어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의 중요 부분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대기업인 C사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며 2022년 5월 9일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하고 2022년 6월 10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은 계약 체결 당시 C사와의 업무협약이 해지될 상황에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C사는 피고에게 브랜드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2022년 7월 6일에는 브랜드 상표 무단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국 피고 조합은 2022년 9월 4일 임시총회에서 C사와의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예정사를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시공예정사 변경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이거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46,241,4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시공예정사 변경 가능성에 대한 미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 가입 당시 C사를 시공 '예정사'로 표기했으며 당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C사를 '확정된' 시공사로 설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시공사는 변경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 조합의 시공예정사가 과거에 변경된 전례도 있었으므로 원고가 변경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가입계약의 주된 내용이 공동주택 건설과 분양이고 시공예정사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나 원고의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