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 D은 생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 중 한 명인 망 F에게 증여했고 사망 후 망 F의 자녀인 피고 C가 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망 D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중 절반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C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상속인인 망 D은 생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H사'라는 사찰이 있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2013년 12월 18일 자녀 중 한 명인 망 F에게 증여했습니다. 망 D은 2017년 9월 11일에 사망했고, 이후 망 F도 2021년 6월 21일 사망했습니다. 망 F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합의했고, 2021년 7월 13일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에 망 D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중 절반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 D의 망 F에 대한 생전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 둘째, 피고 측이 주장한 원고 A에 대한 망 D의 생전 증여(특별수익)가 원고들의 유류분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셋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가 적용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C는 원고 A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22년 3월 2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 D이 공동상속인인 망 F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 A, B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가 주장한 원고 A의 특별수익이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자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피고 C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 시 증여 재산을 어떻게 포함할지에 대해 규정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든 아니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을 통해 확인된 법리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때'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해야 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생전 증여를 한 경우, 해당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류분 권리자 본인도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한 증여나 혜택(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은 유류분 액수를 산정할 때 공제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처럼 일상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급여 명목의 돈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때'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해야 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을 의미하며, 단순히 증여 사실을 막연히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