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가 혼인 생활 중 가족 부양 소홀, 가사 및 육아 문제, 임신과 유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하게 되면서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자녀 양육 관련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자녀 양육비로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11월 1일 혼인신고 후 자녀 D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고, 가사와 육아 문제, 임신 및 유산 문제 등으로 인해 부부 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2021년 초부터 별거에 들어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 기일 출석 없이 소송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 미성년 자녀 D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자녀 D의 양육비 부담 및 액수 결정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 가족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가사 및 육아 문제, 배우자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별거에 이르는 경우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시 배우자의 무대응이나 소송 불참석은 법원이 사건 경위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이 고려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되며,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 변론 종결일, 판결 선고일 등 날짜는 위자료 및 양육비의 지연손해금 이자율 적용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