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육군 대위로서 특수임무여단 중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휘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었고,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대원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원고의 지휘·감독 책임 하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장교인사관리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며, 보직해임 사유도 군인사법에 규정된 사유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보직해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직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