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화성시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PVC 등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자신의 고물상에 보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운반했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한 공장 부지에 약 10회에 걸쳐 총 250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자백과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단 투기로 인해 부지 소유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지만,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